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43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69)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하이트진로의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 캔을 납품 받을 때 박 부사장이 대주주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 등을 동원했다. 박 부사장은 2007년 생맥주 기기 중소업체 서영이앤티를 인수했다.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의 지분 58.44%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후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차입금을 부담했다.
검찰은 이 차입금을 갚기 위해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하이트진로에 매출 의존도가 큰 맥주캔 납품업체 삼광글라스 등에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끼워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영이앤티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삼광글래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 등에서 27억1000만 원의 통행세를 받았다. 또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서영이앤티 직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하이트진로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5억 원가량을 부당 지원했다. 2014년엔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의 도급비를 인상해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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