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성적 조작’ 한국닛산에 벌금형 구형…내달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9일 18시 15분


연비시험 성적서 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닛산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증담당자 장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 측은 “이번 사건은 폭스바겐 사태랑은 다르다”며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시험 과정에서 통과하기 위한 조작이지만 우리 사건은 차량 본질에 영향을 주는 기계적 조작이 아니었고, 인증과정에서 시험성적서나 연비성적서가 문제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가 아니다”라며 “인증절차는 인증실무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업무이고 인증업무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려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 교체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

장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을 인증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은 2014년형 인피니티 Q50 차량 실제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Q50과 캐시카이 등 2개 차종 인증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27일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해 과거 인증 관련 서류 조작사실 등을 확인, 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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