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전원 사임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 등 총 11명의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1차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임 이유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 전 차장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23일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 첫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된다면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계를 냄에 따라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 일정은 향후 다시 잡히거나 30일에 열리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 대해 주4회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변호인단에서 반발의 뜻으로 사임계를 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각종 사법 농단 범행의 중간 책임자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사법행정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판사를 부당하게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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