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말리는 종업원 폭행, 지난달 사표… “성매매는 농담” 해명
80년대 성인영화 유명 여배우도 동석
현직 검사가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려다 이를 말리던 남성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최근 사임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017년 11월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이었던 A 검사(52)는 1980년대 유명 성인영화 여배우 B 씨 등과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을 찾았다. A 검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술집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했지만 다른 술집 직원이 말렸다고 한다. A 검사는 자신을 말린 직원과 코피가 날 정도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고막을 다쳤고, 검사는 코뼈가 부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몸싸움이 끝났다.
당시 술값 110만 원은 모두 B 씨가 냈다. B 씨는 술값을 나눠 내자고 했지만 A 검사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폭행 피해자에게 1년 만에 연락을 해 35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A 검사는 “당시 성매매 발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농담 삼아 ‘(술집 여종업원과) 같이 나가면 안 되느냐’라고 말한 것이지 실제 성매매를 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 내부에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최근 사직서가 수리됐다. 사표 수리 전 검찰은 자체적인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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