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내 무리한 재판 안돼… 수면무호흡증세 심각한 상태”
법원, 이르면 30일 수용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78·수감 중·사진)이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변호사는 보석 청구서에서 “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55일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갱신됐고, 올 4월 8일 밤 12시에 구속 기한이 만료되고,이후 석방된다.
항소심 재판장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8기)가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돼 새 재판부가 구속 기한까지 2심 선고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으로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78세의 고령이고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다. 오랜 기간의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 얼마 전부터 수면 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30일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듣고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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