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란히 내려진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가 인정될지, 나아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50)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우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는 등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인지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 지 주목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8만여건”이라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 등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등 메신저 기록,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과 김 지사의 공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도 없고, 인사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팀의 구형대로 김 지사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때문에 김 지사와 김씨에게 이 혐의로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이 참작될 경우 실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댓글조작에 대한 피해자를 특정 포털사이트가 아닌 국민 전체로 볼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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