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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닝썬 폭행사건 김 씨 “경찰에게 맞았다” 경찰 “그런 장면 CCTV에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08:50
2019년 1월 30일 08시 50분
입력
2019-01-30 08:07
2019년 1월 30일 08시 0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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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운영하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한 김상교 씨(29)는 연행과정에서 경찰에게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를 폭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29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설 때 경찰관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그 사람(경찰) 발이 날라와서 이렇게 맞다가 유리창 밑에 스테인리스에 얼굴을 팍 박았다. 거기서 코피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공개한 지구대 폐쇄회로(CC)TV에는 김 씨가 경찰관 두 명에게 끌려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경찰에 맞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출입문 입구에서 혼자 넘어져서 코피가 난 것일 뿐, 김 씨 주장처럼 때린 적은 절대로 없다"며 "동영상을 계속 검토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MBC는 "김 씨가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에게 맞았다고 주장해, 법원의 결정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 볼 수 있었지만, 경찰이 준 영상은 원본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순찰차가 막 출발했을 때 경찰에게 맞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데, 그 시점 50초가량의 영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동을 걸고 난 뒤 블랙박스 재부팅 과정에서 50초 동안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서울강남경찰서를 CCTV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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