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결국 파행…변호인 사임에 재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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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0시 00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8.10.28/뉴스1 © News1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정식 재판이 결국 취소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임 전 차장의 1회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전날(29일)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의 당사자가 없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재판과 향후 계획된 공판기일까지 전부 보류했다.

변호인단의 총 사임은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니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열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해야 할 방대한 공소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빨리 재판을 시작하고, 일주일에 4차례씩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5월14일까지인 점도 판단의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임 전 차장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있다면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없다면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최하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변호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첫 정식 공판은 2월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선변호인 등 기존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해 실질적인 공판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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