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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뇌물공여' 징역 3년6월…정치자금법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10:54
2019년 1월 30일 10시 54분
입력
2019-01-30 10:51
2019년 1월 30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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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
<속보>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속보> 법원 "드루킹, 댓글 조작 8만 건"
<속보> "김경수,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에 도움받아"
<속보> "킹크랩 이용 댓글조작,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속보> "드루킹, 노회찬에 정치자금 전달"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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