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윤석열 지검장에 소송…“내 진술조서 달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0일 11시 09분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신청을 검찰이 거부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22일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음날인 23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자 윤 검사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몇 시간에 걸쳐 오고간 질문과 답변이 몇 장의 조서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중요 답변이 혹 누락됐으면 진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질문을 분석해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면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직무를 유기한 우병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판사 비위를 보고 받고도 징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종헌은 직무유기로 이미 구속기소됐다”며 “그들을 구속기소한 중앙지검은 정작 검찰 내부 범죄를 은폐한 전직 검찰총장 등의 직무유기 사건은 방치하며 고발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제게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찰청 차장, 이모 전 감찰본부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형사 1부(부장검사 김남우)에서 수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가 문제삼는 시점은 진모 전 검사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5년이다. 이들은 당시 후배 검사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의혹이 일었지만 사표를 내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두 전직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확정됐고, 진 전 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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