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형량늘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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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38)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선수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해 다발성 자상과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면서 “특히 심석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정도, 결과를 고려하면 위 변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심 선수에 대한 폭행은 평창올림픽 20일을 앞두고 이뤄져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을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혀 해당 선수와 합의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폭력을 수단으로 한 선수지도 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아 결국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 사태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했다.

조 전 코치가 심 선수 외 피해자 3명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자유로운 의사로 해야 양형에 고려하는데 피고인은 체육회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 심 선수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중이던 지난달 17일 심 선수는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23일 열린 조 전 코치의 결심 공판에서 법원이 재판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라며 조 전 코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와 나중에 심 선수가 추가로 고소한 성폭행 혐의를 별개 공소사실로 보고, 조 전 코치를 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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