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심’ 패티 판매”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0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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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맥도날드가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판매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 명단에는 시민 3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맥도날드는 지난 2016년 7월 대장균 오염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은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관계기관에 (재고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섯 명의 영유아가 소위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으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 아이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이들의 삶을 끝까지 따라 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햄버거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한편 이들은 맥도날드에 대한 불매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월부터 본격적인 맥도날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햄버거병의 진실이 알려지는 만큼 맥도날드 퇴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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