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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운명의 날,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드루킹은 3년 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30 13:19
2019년 1월 30일 13시 19분
입력
2019-01-30 13:02
2019년 1월 30일 13시 0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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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선고한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등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8만여 건”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지사와 김동원 씨의 댓글 공모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동원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가 꾸려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동원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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