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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심야 추격전…음주단속 불응→60㎞ 무법질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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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3:55
2019년 1월 30일 13시 55분
입력
2019-01-30 13:54
2019년 1월 30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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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노원까지 추격전을 벌인 끝에 도주하는 만취 음주운전자를 붙잡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A씨(35)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1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고 30분 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정지명령을 거부하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토평IC 구간 등을 오갔으며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 노원구 상계동까지 60㎞에 이르는 거리를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시속 180㎞로 질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쫓기 위해 순찰차 3대가 추격에 나섰으며 서울경찰청과의 무전공조로 도주로상의 경찰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주 중 도로공사로 인해 차로가 1개로 줄어들자 나란히 진행하던 순찰차 측면을 밀어붙였다. 결국 A씨의 차량은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 한바퀴 돌며 순찰차를 친 후에야 멈춰섰다.
A씨는 사고 후에도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10분간 버티다 경찰관 3명이 끌어내 하차했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경찰 명령에 불응하며 난폭운전을 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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