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 실형·법정구속…무엇이 김경수에 치명상 됐나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0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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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접속기록·정보보고·URL’ 물증 3가지 결정적
“로그기록은 혐의 시작과 끝 킹크랩 시연참관 입증”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News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News1
김경수 경남지사(52)가 드루킹 김동원씨(50) 댓글조작 범행의 공모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 URL 등 3가지 객관적 물증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네이버 로그기록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는 모든 혐의의 시작과 끝이었다. 형사합의32부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하면서 유죄는 예상된 결말이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주요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로그 기록이다.

2016년11월 드루킹 일당의 ‘산채’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직접 했다는 우모씨의 네이버 로그 내역에는 당일 오후 10시께 3개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 공감을 반복 조작하는 듯한 내용이 기록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동작”으로 판단해 김 지사가 그것을 봤다고 추정했다

온라인 정보보고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 1년여간 주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여론공작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 김 지사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라며 “김 지사에게 보고 하거나 전송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중 2016년 12월28일 온라인 보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킹크랩 개발단계 등이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이 보고는 경인선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가 98%라는 내용”이라며 “피고인로서는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김씨가 수작업뿐 아니라 킹크랩으로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사URL 또 김 지사가 2016년부터 11차례 걸쳐서 기사 URL을 드루킹 김씨에 전송한 정황도 발목을 잡았다. 김씨는 경공모 채팅방에 이 URL을 ‘AAA’라고 별도로 표시해 시급히 작업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URL 전송은 즉시 댓글작업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지시 내지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둘 사이가 보고를 주고 받아온 관계라는 점이 입증된다고 봤다.

여러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김 지사의 범행은 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된다는 결론에 닿았다. 1심은 “김 지사가 경공모 활동을 인식함으로써 경공모 활동을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며 “단순히 인식한 게 아니라 협력관계를 지속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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