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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제역 경보, ‘관심→경계’ 2단계 격상…전국에 방역대책본부 마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1-30 17:04
2019년 1월 30일 17시 04분
입력
2019-01-30 16:51
2019년 1월 30일 16시 51분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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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격상했다.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시에서 연 이틀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온 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추가 발병과 확산이 우려된 때문이다.
앞서 29일 의심심고가 접수된 안성 양성면 소재 한우농가의 구제역은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금광면 젖소농장 구제역과 같은 유형으로 O형 구제역은 A형 구제역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번 구제역은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 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금광면 젖소농장을 찾은 가축운반차량 한 대가 A 육우농가를 들렀고, A 육우농가를 거친 4대의 가축 관련 차량들이 양성면 한우농가를 찾았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단계가 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부처 내에서 운영 중이던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재편했다. 또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한 방역대책본부를 꾸릴 예정이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확진된 한우농가와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곳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반경 500m 이내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동물) 농장 14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31일까지 경기,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의 소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해 달라”며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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