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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숙 탈출’에 실패 138명은 어디로…이탈자 관리 필요성↑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30 17:08
2019년 1월 30일 17시 08분
입력
2019-01-30 17:07
2019년 1월 30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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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숙인, 주거위기계층을 위해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한 일부 노숙인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거리노숙인 감소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최대 6개월간 월세 25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시주거를 제공받은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시는 지난해 거리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862명에게 고시원 등에 거주할 수 있는 월세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138명이 시의 임시주거 및 일자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임지주거지원 사업에서 ‘이탈’한 노숙인 138명은 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거나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연락두절 57명 ▲시설입소 33명 ▲범죄 입건 10명 ▲노숙 9명 ▲병원 입원 9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 6명 ▲귀향 4명 ▲그룹홈 3명 ▲기타 7명 등이었다.
현재 시는 임시주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담 사례관리자 등을 별도로 배치해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연락두절’된 노숙인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에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숙인들이 당장 임시주거 지원을 받더라도 오랜 외부생활로 인해 공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주거기간을 연장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숙인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시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노숙인들의) 참여도가 높다”면서도 “노숙을 했던 분들이라 주거지를 정해서 사는 것을 적응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탈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이란 기간이) 좀 더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간을 연장한다면 조금 더 (자립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시에서는 대다수가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자취를 감춘 경우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지원을 하고 싶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지만,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임시거주 기간이 만료돼 자립하지 못했을 경우 시설에 입소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하지만, 본인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탈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다”면서도 “안타깝지만 강제할 수 없어 의료지원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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