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딸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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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0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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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전 소재 집에서 딸 B양(10)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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