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데는 “그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50)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김 지사와 김씨가 공모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다수 제시되면서 법원은 김 지사가 이번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고 봤다.
그동안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았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바른미래당도 “김 지사가 드루킹의 몸통”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지시 여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이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김씨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우선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점에 주목했다. 김씨가 댓글조작을 하는 걸 아는데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는 건 댓글작업을 지시 또는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선 김씨가 다른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 지사가 보낸 URL을 공유하면서 ‘A다 얘들아’라고 지시한 사실도 공개됐다. 김 지사가 보낸 인터넷 기사이니, 다른 기사의 댓글 작업을 멈추고 이것부터 우선 작업하라는 뜻이다. 김 지사가 주소를 보내면 김씨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메시지도 공개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보낸 건 해당 기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낸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걸 알면서 지시 또는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김 지사에게 수시로 정보보고를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김 지사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인 2017년 1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1주일 간격으로 ‘온라인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김씨는 도대체 왜 온라인 여론과 정치인 동향 등 정보를 김 지사에게 보고하는 문체로 작성해 정기적으로 보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승인하고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다수 제시됐다. 김씨와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에는 이런 인터넷 기사 주소와 온라인 정보보고 등이 가득했다. 김 지사가 김씨의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9일 댓글조작 프로그램이 구동된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은 이런 정황 등을 통해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씨가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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