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경남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 ‘불명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0일 20시 32분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도정은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김 지사는 자진 사퇴가 아닌 법정 구속으로 최단기간인 취임 7개월 만에 권한대행체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도지사 시대가 열린 이후 중도사임으로 경남도정이 권한대행체제가 된 경우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민선 1기 도지사로 취임해 3기까지 도정을 이끈 김혁규 지사로, 임기를 2년 6개월가량 남겨둔 2003년 12월 여당이던 한나라당을 돌연 탈당하고 사임했다.

두 번째는 민선 5기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6년 7월 취임한 김두관 지사로,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 2년 만에 사임하면서 다시 권한대행체제가 됐다.

이어 2012년 12월 보궐선거 승리로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는 2014년 민선 6기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2017년 4월 ‘꼼수 사퇴’ 논란 속에 중도 하차했다.

이로써 경남도정은 1년 2개월여 동안 세 번째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갔고,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민선 7기 도지사 선거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됐다.

하지만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어 경남도정은 다시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김 지사가 취임한 지 7개월 만의 일이다.

특히 김 지사는 역대 도지사 3명의 자진 중도사퇴와 달리 법적 처벌로 인한 중도하차 도지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항소할 뜻을 밝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회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각에선 1심 선고가 중형이어서 향후 2심, 3심 가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드디어 김경수 지사의 국민여론조작,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댓글조작이 단죄를 받았다”면서 “김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향후 김 지사 관련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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