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2월 4∼10일)를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 23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서해와 제주 해역을 침범해 조업하고 달아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에 들어서는 중국 어선은 퇴거시킬 방침이다. 특히 해경의 정당한 단속에 무리를 지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은 나포해 형사처벌한다. 해경은 한국 정부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이 조업량을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최근 3년 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은 70%가량 감소했다. NLL 해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2016년 하루 평균 109척이었으나 지난해 32척으로 줄었다. 중국 어선이 줄면서 해경 나포 실적도 2016년 248척에서 지난해 136척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 영해를 불법 침범해 퇴거 조치된 중국 어선도 1만2033척에서 2019척으로 줄었다.
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도 중국 어선의 조업 동향을 파악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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