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이버범죄 15만건…올해 ‘SNS 메신저 피싱’ 주의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06시 03분


인터넷사기 등 범죄 대부분, IP카메라 해킹도 등장
“메신저피싱·IoT 공격 주의해야”…해킹 등은 감소

자료/경찰청. © 뉴스1
자료/경찰청. © 뉴스1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가 약 15만건에 달하면서, 2016년(15만307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올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지인 사칭으로 소액 입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사이버범죄는 14만9604건으로 전년(13만1734건)보다 13.6% 증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사이버범죄 대부분…IP카메라 해킹 등 신종범죄도

사이버 범죄 중에서는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명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가 전체 82.7%(12만 36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등 법이 금지하는 물품을 생산·유포하는 범죄는 2만3039건(15.4%)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다만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는 범죄 유형은 2888건으로 8.5% 감소했다.

인터넷사기(11만2000건)는 전체 사이버범죄(14만9604건) 발생건수의 7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훼손·모욕(1만 5926건)이 전체 사이버범죄의 10.6%, 사이버금융범죄(5621건), 저작권침해(3856건), 사이버도박(3012건) 등의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사기, 명예훼손 등 전통적인 사이버범죄의 강세와 더불어 새로운 범죄유형도 등장했다. 공유기 등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대규모로 감염시키는 악성코드가 유포됐고,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IP카메라 해킹사건도 일어났다.

가상통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차 줄었지만,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관련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가상통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가상통화 채굴(크립토재킹) 악성코드를 유포한 일당을 처음으로 붙잡기도 했다.

◇경찰 “올해 SNS 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다만 경찰은 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메신저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SNS로 지인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해 금전을 요구한 후 이를 받아 가로채는 범죄다.

경찰은 과거와 달리 포털 등의 계정과 주소록을 탈취하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메신저 피싱은 피해자 지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고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피하고, 지연인출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몇 년간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건은 주로 대규모 IoT 기반의 디도스(DDoS) 공격으로 감염된 수십 만대의 IoT기기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 사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IoT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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