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실형’ 결정 증거 텔레그램…포렌식 복구 성공?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06시 05분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채택돼 유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철통보안’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사실상 복구됐던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 기관이 삭제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검 등 수사 기관은 다만 휴대전화 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확보했던 것 뿐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전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 실형 선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모(50)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는 전화로 연락하기도 했지만 텔레그램 메시지나 시그널 메시지를 이용해 주로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1년6개월 동안 댓글작업이 이뤄진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김 지사에 전달한 여론동향 관련 ‘온라인정보보고’ 문건을 김씨가 텔레그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이야기한 것이 상당 부분 발견됐다”면서 “이런 문건을 보낸 것으로 보아 김 지사가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작업에 킹크랩 프로그램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통해 댓글작업에 필요한 기사 목록이나 URL 등을 전송했다. 김 지사와 김씨는 텔레그램 일반대화방과 비밀대화방을 구분해 일반대화방에서는 일반적 대화를, 비밀대화방에서는 댓글작업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 특검팀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적극 활용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김씨가 경공모 회원들에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에는 ‘AAA’라는 알파벳과 함께 링크된 기사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김 지사가 보낸 기사이니 우선 작업하라는 뜻으로 통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유죄 근거로 적극 인용하며 수사 기관에서 텔레그램을 복구한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제기된다. 비밀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은 일정 시간 뒤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돼 대화 흔적이 남지 않는다. 삭제된 데이터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그런데 삭제한 텔레그램을 복원했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반향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구한 것은 아니다.

특검에 소속됐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팀 관계자가 김씨 등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고 일부 남아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스크린샷 형태로 확보했던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텔레그램 복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 압수수색 단계에서 일부 대화가 다행히 남아있었고, 이 중에는 비밀대화방 일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포렌식 전문가는 텔레그램 복구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고 얘기했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휴대폰 기종이나 업그레이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출처 없는 소문으로 복원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통 거의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보통 비밀 메신저들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서버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메시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두지 않아 저장 기능을 없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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