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위절제술 의료사고 금고 1년2월 확정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10시 42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개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당심에 이르러 B씨 유족과 합의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금고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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