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전원 사퇴” 靑 국민청원 2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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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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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증거우선주의 기본 무시한 사법 쿠데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관련, 재판부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만명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눈길을 끈다.

31일 오후 5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 하루만에 18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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