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병으로 쓰러진 아내 방치 사망…30대 남편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31 11:32
2019년 1월 31일 11시 32분
입력
2019-01-31 11:30
2019년 1월 31일 11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병으로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음에도 불구, 119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B씨는 평소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졌다.
또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에 그대로 두고 회사에 출퇴근 한 뒤, 뒤늦게 처가 식구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외력에 대한 사망이 아니라는 국립수사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내사단계에서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쓰러진 아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를 수상하게 판단, 보강수사 등을 통해 이같은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관계자는 “철저한 수사지휘 및 보완수사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강민구 前 최고위원, 野 싱크탱크 부원장 임명
14차례 신고하고도 동거남 폭행에 숨진 여성…‘직무태만’ 경찰관 결국
“이용자 정보 中에 넘어가”…딥시크 다운로드 차단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