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7)가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판사가 임 실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31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이날 공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지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밝히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며 “판사가 임 실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해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권 판사는 임 실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차례 기각하고 대신 임 실장의 변호인 강석원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으로 나온 강 변호사는 ‘임 실장이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나’ ‘적화통일을 희망하나’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모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씨 측은 강 변호사가 의미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며 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2017년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 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사실을 사실로 적시하거나 해석에 불과한 것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이) 공산주의에 광분해 있다는 실상이 (자신의) 1심 판결문에 나타난다”며 “임종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직접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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