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23번째 건의…이번엔?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11시 51분


원희룡 “강정 공동체 원상복귀 역사적 출발점”
확정 판결 478명…2014년부터 22차례 건의 번번히 좌절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받은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을 31일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의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정마을 주민 구상권 철회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사면복권은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며 강정 지원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다 연행된 사람은 총 696명이다.

이들 가운데 611명이 기소됐다. 30명은 구속 기소, 450명은 불구속 기소, 127명은 약식 기소, 4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기준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전체 기소자의 약 75%인 478명이다. 15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3명은 실형, 174명은 집행유예, 286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부과된 벌금 총액만 2억9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머지 22명은 선고유예, 과태료, 공소기각, 공소기각 만료, 형 면제 등으로 재판이 종료됐고 111명은 재판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나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부터 22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건의해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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