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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0명에 ‘무면허 성형수술’…간호조무사·원장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1-31 12:02
2019년 1월 31일 12시 02분
입력
2019-01-31 12:00
2019년 1월 31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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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1528차례 수술…10억원 수익 올려
© News1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해온 간호조무사와 해당 성형외과 원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70)와 해당 성형외과 원장인 의사 B씨(56)를 구속해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쯤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무면허 상태로 쌍꺼풀·눈주름·얼굴 리프팅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하고 B씨는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3년 동안 1009명의 환자에게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10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직접 성형수슬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차트 등을 토대로 A씨가 메스를 잡았던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형외과 주변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을 통해 소개로 환자들을 유치해왔다”며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사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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