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알바 둔기로 퍽퍽 40대, ‘징역 15년’ 확정에 여론 분개…“너무 약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월 31일 12시 32분


2018년 1월14일 오후 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A씨(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2018년 1월14일 오후 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가나는 A씨(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분개하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이 첫 범행을 하고 도주한 뒤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4일 인천 부평역 근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건물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 B 씨(21)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도주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이유 없이 처음 본 C 씨(78)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를 부인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살인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아이디 7ydn****는 “우리나라는 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면서 “이런 약한 처벌의 형태가 범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A 씨의 재범을 우려한 이들이 많았다. 아이디 sgs5****는 “15년은 살고 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텐데. 무기로 하지”라고 적었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고려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견도 보인다. 아이디 kwak****는 “살인미수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징역 15년? 피해자는? 피해자는? 피해자의 그 공포 같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지?”라고 썼다.

이 외에 누리꾼들은 “왜 항소하면 형량이 내려가나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jsko****)”, “인권? 자신이 존중 안 하는 인권을 다른 사람이 챙겨준다고?(zoqq****)”, “법이 왜이래 진짜(stop****)”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분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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