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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증명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19-01-31 14:58
2019년 1월 31일 14시 58분
입력
2019-01-31 14:56
2019년 1월 31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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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백준 기억 흐려진 상태서 진술”
“김주성 기조실장, 김성호에 책임 전가하려는 듯 보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3월 첫번째 2억원 교부건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김백준 진술은 자금을 불출하게 된 경위 및 청와대로 전달하는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2억원의 캐리어를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나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2008년4~5월 추가로 2억원을 전달한 데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은 김주성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 특활비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8년12월 작성된 (청와대) 업무평가를 보면 김 전 원장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기재됐다”며 “김 전 원장이 청와대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이란 점도 유리한 정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해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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