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감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 오후 8시까지…그랜저 ‘7만7980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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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15시 34분


사진=자동차세 연납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자동차세 연납 홈페이지 갈무리
1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年納·나눠 내지 않고 한 번에 냄) 신청 접수가 31일 마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31일 오후 8시까지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할인받는 제도다.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를 제때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에 가능하다. 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1월에 1년 치를 모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를 각각 덜 낼 수 있다. 1월에 선납할 때 할인율이 가장 높은 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 해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신규 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덜 내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외에 거주지 관할 구청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받으면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31일 납부 가능 시간은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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