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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시한다고 생각해서”…흉기로 아내 살해 50대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1-31 16:18
2019년 1월 31일 16시 18분
입력
2019-01-31 16:17
2019년 1월 31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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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께 대전 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아내를 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찔러 그 사안이 중대하다”며, “단 우발적으로 범행 후 자수한 점,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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