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요구 미이행 근거 없다” 신명학원 무죄 판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31일 16시 41분


충북도교육청이 2016년 9월 신명학원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신명학원의 무죄로 판결 났다.

31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자료 제출 요구 미이행과 같은 사립학교법 48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립학교법에 의한 처벌이 되려면 전제조건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적법한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시행한 신명학원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신명학원 측과 감사 공정성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감사가 중지됐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을 상대로 사립학교법 48조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6년 10월 12일에 청주지검에 신명학원을 고발 조치했다.

신명학원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명학원 측은 “도교육청이 고발 이후 지속해서 피의 사실과 소송이 진행 중인 감사결과들을 임의로 공개해 온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시는 적법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사립학교 관련 감사에서 판결과 관련한 부분이 악용되지 않을 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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