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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당국, 구제역에 초강수…48시간 ‘전국 가축 일시이동중지’ 발령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31 21:44
2019년 1월 31일 21시 44분
입력
2019-01-31 21:43
2019년 1월 31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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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31일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가축과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오면서 경기 안성의 ‘방어선’이 무너진 데 대한 초강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충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들어온 구제역 의심가축(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오후 6시부터 다음달 2일인 토요일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폐쇄기간 동안 가축시장의 내·외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에 돌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해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다음달 2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밖에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점을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 인식한다”고 전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농가와 국민 모두 불편하더라도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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