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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투자 사기행각 ‘청년 버핏’, 투자금 13억9000만원 사기 혐의로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1 11:10
2019년 2월 1일 11시 10분
입력
2019-02-01 10:52
2019년 2월 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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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의 자산을 일군 것으로 잘못 알려져 논란을 산 ‘청년 버핏’이 투자금을 갚지 않아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지인 A씨에게 13억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10명으로부터 투자금 3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A씨 등에게 빌린 돈은 주식과 기부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씨는 400억원대 주식 부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학과 여러 단체에 20억원 이상을 기부해 ‘청년 버핏’, ‘기부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씨의 사기행각은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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