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일 나오는 가운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YTN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인지감수성과 관련해 최근 판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도 앞으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먼저 오 교수는 “1심은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간음 피해를 당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귀걸이를 착용하는 모습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간음 후 피고인이 선호하는 순두부집을 피해자가 찾아다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일한 미용실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를 주장하는 김지은 씨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검찰은 도대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다움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을 과연 피해자다움과 연관을 시켜서 판단 할 수 있겠냐는 논란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과 관련돼 최근 판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어떤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위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해석의 범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법원 같은 경우 지난해 부하직원에 대해서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했었던 대학총장이라든가, 외국에 주재를 하고 있는 대사들에 대해 전부 다 유죄를 선고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을 최고 5년에서 7년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도 지금 통과돼 있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도 앞으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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