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분유 등 육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5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9886만9000원 지급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4일까지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분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뒤, 10명에게 총 90차례에 걸쳐 3억976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35차례에 걸쳐 총 8명에게 291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지난해 3월16일부터 5월29일까지 육아용품 판매업체 운영자 B씨에게 “우리가 거래하는 분유와 기저귀 업체에 보증금을 걸면 특별관리해주겠다”고 속여 총 16차례에 걸쳐 61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5일부터 지난해 1월24일까지 B씨에게 “산부인과 등 병원과 재단에 납품 계약이 돼 있다. 판매 수익의 반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166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지난해 7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육아용품 판매업자에게 전화해 “도매업자인데, 물건대금을 보내주면 육아용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772차례에 걸쳐 528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육아용품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신용불량 상태로 분유를 저렴하게 공급할 거래처나 육아용품이 없었음에도 판매업체 운영자나 소비자들을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선입금을 조건으로 물품을 보내주거나, 거래를 한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A씨는 받아 챙긴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분유 등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은 육아용품 판매업자는 수십명에 달하고, 그들로부터 물품을 주문한 고객은 수백명에 달한다”며 “9개월간 5억 이상을 편취하고, 범행을 위해 문서 위조 및 피해자들의 신용까지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2월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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