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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관 정기인사…‘김경수 법정구속’ 판사 동부지법으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1 15:56
2019년 2월 1일 15시 56분
입력
2019-02-01 15:55
2019년 2월 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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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일 지법부장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47·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1일 지법부장 410명 등 법관 총 1043명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기존 고법 부장판사급이 보임됐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51·22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김병수(51·23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는 우라옥(54·23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인천·수원·대전·대구지법 등 전국 주요 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에도 지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인천에는 이은신(55·20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수원은 이건배(55·20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은 오연정(56·1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구에는 손현찬(49·25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박순영(53·25기) 서울고법 판사 등 고법판사 6명은 대전·부산·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3기가 최초로 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으며, 29기 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 25~33기 판사 40명이 고법 판사로 보임됐다. 지난해보다 10명 증가한 숫자로,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비재판 보직은 14명 축소해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에 따라 향후 행정처 근무 법관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권의 경우 지법판사와 부장 비율이 1:1에 근접했고, 부장이 판사보다 많은 법원도 있다”며 “올해 지법 대등재판부 확대, 지법부장 직위 유지 등 정책 결정이 시급해 법원행정처와 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직서 제출기한을 지난해 12월20일까지로 공지했지만, 실제 최종 사직 의사확정은 지난달 31일 오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이탄희(41·34기) 판사와 법관 17명은 오는 25일자로 퇴직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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