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판결…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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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6시 40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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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1심 (무죄) 판결이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 판결에서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갖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 본인이 앞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과 타당성, 모순이 있는지 여부, 심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관성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해자가) 진술한 것 중에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정형적인 사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특히 “2심에선 오히려 피고인(안희정 전 지사) 쪽의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냈고, 그것을 더 훨씬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전혀 뜻밖”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양형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상고 여부는 “(안 전 지사) 접견을 통해서 상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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