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위력 행사’ 특정…“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安도 이성적 감정 가진 정상관계 아니란 점 인식”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그 수행비서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가 ‘불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에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은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가지 공소사실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둘의 관계에서 존재한 ‘업무상 위력’이 성관계시 행사됐다고 본 것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다.
재판부는 먼저 업무상 추행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성립한다”며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충분한 세력으로 유무형을 안 묻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것도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 이 사건에서 위력의 존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같은 위력이 성관계에서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선고문 낭독에서는 10건의 공소사실 중 서울 모 호텔과 스위스 호텔에서 발생한 성관계에 위력이 행사됐음을 특정했다.
1심은 서울 모 호텔 공소건에 대해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씻고 오라’는 말에 별다른 저항이나 질문없이 샤워 후 객실로 들어간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씻고오라’는 표현에 대해 “성관계를 하자는 간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역할, 업무 태도, 안 전 지사의 요구사항을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객실로 간 피해자의 행동이 납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스위스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당일 자신의 객실에 온 김씨 복장을 들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1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복장 상태 부분은 객실 위치나 이동 경로 등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안 전 지사 측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오히려 안 전 지사가 ‘안아달라’고 하는 등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2심은 그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며 둘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첫번째 성관계가 있던 러시아 출장건을 예로 들었다.
2심은 “수행업무를 시작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도지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안 전 지사와 객실에서 성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 역시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 관계가 아니란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위력의 존재가 남용됐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근거로는 Δ피해자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용·급여를 이유로 심리적 부담을 준 사정이 없는 점 Δ안 전 지사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좋은 평판을 쌓았어야 할 계기가 없는 점 Δ안 전 지사가 직급이 낮은 피해자에 시종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Δ안 전 지사가 소통하는 정치인 태도를 유지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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