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된 안희정 SNS사과문…法 “페이스북 게시글 의미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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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일 11시 20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55)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데는 안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도 영향을 미쳤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폭로가 있고난 직후 안 전 지사가 '모두다 제 잘못'이라고 했다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발언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가 나오자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 법정에서는 애정에 기반한 성관계라고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 게시글의 의미를 부정하고, 성관계 경위와 진술을 계속 번복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정을 다독이고, 사회적·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안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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