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주운전 신고자도 포상금… 갈수록 신고 늘어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3일 07시 12분


자료사진.@News1 DB
자료사진.@News1 DB
#지난달 5일 오전 1시쯤 김민관씨(22·가명)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투싼을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부산 광안대교를 거쳐 부산진구 문전교차로까지 쫓아가면서 경찰에 도주로 방향과 위치를 알렸다. 투싼 운전자 A씨(28)는 문전교차로 인근에서 경찰 순찰차가 막아서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경찰과 함께 A씨를 붙잡았다.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서수현씨(25·가명)는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K3를 보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서씨는 약 5km구간을 추격했고 음주 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부터 뺑소니범 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의 2가지 사례 신고자 모두 올해 1월 ‘음주운전 검거 시민공로자’로 선정돼 포상금을 받는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거활동에 협조한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포상금 금액은 약 10만원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의 구체성, 범인검거 난이도, 범죄인지 난이도 등 항목에 따라 포상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예를들어 경찰이 쉽게 피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나 차량번호, 색깔 같은 구체적인 특징을 포함해 신고할수록 기여도는 높다.

음주 운전차량을 신고한 시민은 포상금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서에서 직권으로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해 심사위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연간 5차례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보상심사위원회가 경찰청이 고시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규정’에 근거해 심사하고 의결한다.

부산경찰청은 올해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뺑소니 신고포상금 예산 가운데 일부를 음주운전 검거에 공로한 시민들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예산은 1100만원 규모로 적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만큼 시민들의 신고 의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1부터 12월5일까지 부산경찰청이 실시한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 사례 842건 가운데 49건이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신고 의식도 강해지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 공로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음주운전 신고율이 높아질수록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도 동반상승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리하게 음주운전 승용차를 뒤쫓다가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음주의심 차량을 목격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