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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출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징역 10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3 08:32
2019년 2월 3일 08시 32분
입력
2019-02-03 08:30
2019년 2월 3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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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과 그 여성의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와 함께 편취금 84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20대 여성인 B씨가 사용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초기화되지 않아 상반신 노출사진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 B씨와 B씨의 아버지에게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중고 카페에 노트북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1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차례 판매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물판 판매 사기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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