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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화단에 버린 10대 여성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3 20:20
2019년 2월 3일 20시 20분
입력
2019-02-03 20:19
2019년 2월 3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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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뒤 화단에 버린 10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A(18)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6월 27일 오산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숨지게 한 뒤 용기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화단에서 시신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양의 범행임을 확인했다.
A양은 경찰에서 “아이가 죽은 채 태어나 용기에 담았는데 창문에서 실수로 떨어트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태어났을 때 폐호흡을 하는 등 살아있었다”는 소견을 받아 이를 토대로 A양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태어났을 당시에는 아이가 살아있던 사실이 확인돼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오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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