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제지당하자 10대 아들 때린 아버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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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5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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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병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0일 새벽 집에서 아내를 때리는 것을 아들 B군(17)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4월 집에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숨겨놓은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B군을 포함한 아들 세 명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나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들들을 때린 부분은 인정했지만, 아내에게 흉기를 집어던지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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