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시간에 떠들었다며 딸을 때린 엄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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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5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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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2일 오후 4시께 집에서 딸 B양(8)이 거짓말을 하고, 딸 C양(7)이 교회 예배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허벅지를 7회 가량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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