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임시국회…산적한 현안에 교육계는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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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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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법안 통과 기대했던 교육계 이슈 다수
유치원 3법·공교육정상화법 등 임시국회 기다려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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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인 2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인해 교육계가 발을 구르고 있다. 법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는 현안은 산적했지만 개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서다. 유치원 3법과 공교육정상화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육계가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5일 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달로 예정된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연휴가 끝나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한다. 또 오는 27일에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가장 큰 교육계 현안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임시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한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라며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서라도 2월 안으로 비리를 추가로 폭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복안대로 된다면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간 계류돼야 하는 법안은 처리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도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진다. 새학기 중 도입을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정쟁 사안이 아닌 만큼 임시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 일정이 순조롭더라도 강사 선발과 위탁업체 선정에 걸려 3월 신학기와 동시에 시행하기는 힘든 현실에서, 임시국회가 파행되면 도입시기는 사실상 2학기로 넘어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처리되기를 부탁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임시국회가 열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현장에 도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도 임시국회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크게 Δ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해결 Δ가해학생 조치 1~3호(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 봉사)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Δ2020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학교 자체해결과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법 개정이 돼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폭법 개정안은 현재도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밝힌 만큼 이제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 ”며 “임시국회가 열려 조속히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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