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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6 14:43
2019년 2월 6일 14시 43분
입력
2019-02-06 14:42
2019년 2월 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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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2km)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적용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오는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로 지금과 같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으로 조정했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심야 할증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으로,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따른 것이란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15일간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해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내면 된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미터기 금액대로 지불하면 된다.
요금미터기 개정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된다.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개정이 완료된 요금미터기이므로 표출된 금액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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