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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평창올림픽 조형물 비리 사건 9명 기소로 종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7 08:32
2019년 2월 7일 08시 32분
입력
2019-02-07 08:31
2019년 2월 7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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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공공조형물 비리 사건이 수사 개시 9개월 만에 종결됐다.
7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관청이 발주한 조형물 납품 입찰 공모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강원도청 5급 공무원과 박모 전 강원도의원, 작가 2명 등 4명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릉시청 4급·태백시청 5급 등 공무원 2명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심사위원 교수,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등 5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도청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7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원도가 발주한 평창알펜시아리조트에 설치한 올림픽 조형물 공모사업에서 브로커 등에게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인 박 전 도의원과 왕 모 작가는 부당거래로 얻은 당선금 등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고 지난달 2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로 감형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과 작가 등은 강릉시 발주 강릉역 앞 10억원짜리 조형물 공모사업을 비롯해 7건 91억원 상당의 사업에 손을 댔고 그 중 4건을 성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공조형물 설치는 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 재량이 크며 사후 감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9일 평창올림픽 개최 1주년을 앞두고 평창올림픽 조형물 비리 사건이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오점을 남기게 됐다.
【강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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